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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6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 H이 I에게 주식 2,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양수인 부분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J,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의 이사 L이 I에게 주식 1,5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양수인 부분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J,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K”라고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신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법인 등기부등본

1. 주식매매계약서(2000주), 주식매매계약서(1500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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