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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3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서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과 도장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공종명 : 도장공사

2. 공사현장 : D 아파트 신축현장

5. 계약금액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도급인 상호 : (주)C 성명 : F, 수급인 상호 : E 성명 : G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과장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는 2010. 7. 15. I과 사이에 경기 연천군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동시공 한다는 취지의 공동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 7. 22.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I은 2010. 6. 15. K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F는 2010. 8. 3. I을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해 10. 7.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사실, F는 2010. 11. 1. 피고인에게 ‘금일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책임관리는 K가 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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