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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46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엔터테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권한없이 직원인 G을 통하여 ‘매도자 팍스엔터테이나 주식회사는 2010. 12. 20. F에게 E 주식회사의 보통주 3,200주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양도자 팍스엔터테이나 주식회사는 양수자 F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 3,200주를 1,6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인 팍스엔터테이나 주식회사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및 주주명부, 수사보고(세무서 자료 회신),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수사보고(일반), 주주명부,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 201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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