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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5가합104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382,401,192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수영구 A 외 5필지에 있는 1개동 630세대의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서희건설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2011. 10.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규모 지하 5층 ∼ 지상 19층, 건축연면적 38,145.14㎡, 계약금액 40,557,000,000원,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로부터 30개월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6. 공사규모 지하 5층 ∼ 지상 20층, 건축연면적 38,998.31㎡, 계약금액 42,911,770,000원, 공사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30일 이후부터 31개월간으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서희건설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2014. 11. 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계약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수장, 미장, 타일, 도배, 도장, 금속, 창호공사 2014. 10. 31.~2015. 10. 30. 407,398,871 조적, 석, 토, 전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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