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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02613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외 2인과 사이에 D 아파트 1공구의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에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0. 1. 서희건설 등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1억 3,200만 원, 보험기간 2013. 9. 12. ~ 2014. 12. 31.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서희건설은 피고 A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21.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12. 10. 서희건설에게 보험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 다만 갑 제2호증의4, 제3호증의3, 4는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서희건설에 지급한 보험금 1억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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