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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6구합46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시 사하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193호). 【범죄사실】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D에 대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인 E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수술비용으로 642,76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30,594,050원을 수술비로 받았다.

이로써 원고와 E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5. 6. 26.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5노389호),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3개월(2016. 2. 1. ~ 2016. 4. 30.)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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