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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5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고인 B은 F병원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2. 11. 15:00경 위 F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G에 대한 쇄골견봉관절염 치료를 위해 G를 마취하고 G의 어깨부위 약 2센치미터 상당을 절개하여 쇄골견봉관절 부위를 치료한 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절개한 위 수술부위의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의 봉합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치료를 위해 절개한 G의 어깨부위 피부층과 피하지방층을 약 5바늘 정도 봉합하는 시술을 직접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ㆍ공동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입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집계표, 확인서

1. 음성녹음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의료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인바,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로 G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G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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