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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C는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장이자 신경외과 전문의, 피고인 D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E은 의료기 업체인 L의 영업사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간호조무사로서 그 업무범위는 간호보조와 진료보조로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 E은 비의료인이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5.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M에 대한 퇴행성 척추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D는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고, 피고인 E은 ‘석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와 부산물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848,886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고인 D와 E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술비로 합계 133,380,685원 상당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 위 K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이 수술집도의로 시행하는 환자 N에 대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 D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그 수술비용으로 1,522,762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고인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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