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홍덕구 B에서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원고가 2013. 2. 14.부터 2013. 2. 21.까지 D 등의 경우 자신이 부재중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 행정처분 법령(규정)을 "의료법 제22조 제3항 및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 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53호, 2012. 8. 7.)
1. 공통기준
가. 2 및
라. 2 ,
2. 개별기준
가. 15), 19)"로 각 기재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2017. 4.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3. 2. 14.경 원외에서 환자들과 통화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인 E에게 처방 내용의 단순입력행위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원고의 지시대로 처방 내용을 입력한 후 작성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의료행위이다.
한편, 원고는 2013. 2. 21.경 원외에서 위 E에게 D, I, J, K에 대한 처방전의 발행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