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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17 2020누1029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홍덕구 B에서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원고가 2013. 2. 14.부터 2013. 2. 21.까지 D 등의 경우 자신이 부재중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 행정처분 법령(규정)을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3, 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53호, 2012. 8. 7.)

1. 공통기준

가. 2 및

라. 2 ,

2. 개별기준

가. 15), 19)"로 각 기재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2017. 4. 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3. 2. 14.경 원외에서 환자들과 통화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조무사인 E에게 처방 내용의 단순입력행위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원고의 지시대로 처방 내용을 입력한 후 작성된 처방전을 단순히 환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의료행위이다.

한편, 원고는 2013. 2. 21.경 원외에서 위 E에게 D, I, J, K에 대한 처방전의 발행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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