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7667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5,775만 원, 원고 C에게 1,740만 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5,775만 원, 원고 C에게 1,740만 원, 원고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