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885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219,156원, 원고 B에게 3,164,321원, 원고 C에게 3,1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2014. 6.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C은 2014. 5. 16.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D은 2014. 5. 3.부터 2015. 7. 27.까지, 원고 E은 2014. 5. 1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 2016. 1. 14.경까지 원고 A에게 8,043,390원, 원고 B에게 7,906,380원, 원고 C에게 7,888,690원, 원고 D에게 1,050,000원, 원고 E에게 8,457,310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8,043,390원, 원고 B에게 7,906,380원, 원고 C에게 7,888,690원, 원고 D에게 1,050,000원, 원고 E에게 8,457,31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위 1,050,000원을 초과한 5,699,70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로 고소하여 2016. 2. 25.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3. 15. 2,000만 원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을 각 원고들의 체불 임금 등 금액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A에게 4,824,234원 8,043,390원/33,345,770원 × 2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B에게 4,742,059원 7,906,380원/33,345,770원 × 20,000,000원 , 원고 C에게 4,731,449원 7,888,690원/33,345,770원 × 20,000,000원 , 원고 D에게 629,765원 1,050,000원/33,345,77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