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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2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11,560원, 원고 B에게 11,985,630원, 원고 C에게 10,383,500원, 원고 D에게 11,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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