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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53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50,000원, 원고 B에게 7,425,000원, 원고 C에게 4,900,000원, 원고 D에게 9,1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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