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53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50,000원, 원고 B에게 7,425,000원, 원고 C에게 4,900,000원, 원고 D에게 9,1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50,000원, 원고 B에게 7,425,000원, 원고 C에게 4,900,000원, 원고 D에게 9,1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