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85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270원, 원고 B에게 8,522,140원, 원고 C에게 10,659,082원, 원고 D에게 5,9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270원, 원고 B에게 8,522,140원, 원고 C에게 10,659,082원, 원고 D에게 5,9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