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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85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270원, 원고 B에게 8,522,140원, 원고 C에게 10,659,082원, 원고 D에게 5,9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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