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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7나862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였다가 원고와 피고 C이 2010. 8. 19.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5. 11. 2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제1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안(감정도 1안 도면) 감정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2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분할할 수 있으나 (가) 부분 토지가 맹지가 되어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 2안(감정도 2안 도면) 분할되는 토지 모두 진입로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분할되는 토지의 모양이 1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나) 부분 토지의 지대가 낮아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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