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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7 2015가단11342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G 임야 14,7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

및 피고들이 경기 가평군 G 임야 14,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평군 군계획 조례는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 없이 분할 있는 면적을 6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안에 있고, 이 사건 토지를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경우 피고 A에게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60㎡ 이하가 되어 허가 없이는 분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야로 이용하기에 는 너무 작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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