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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290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청도군 E 임야 15942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경북 청도군 E 임야 159,4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1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 분할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① 원고와 피고 C, D은 서로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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