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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22 2016가단706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C 임야 26,975㎡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7, 15, 16,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주시 C 임야 26,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그러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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