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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나57539
공유물분할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전남 고흥군 C 임야 11815㎡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3,300/13,615, 피고가 2,063/2,723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된다’는 의미는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현물분할보다는 대금분할이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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