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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3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데, 2013. 11. 5. 02: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2 소재 두댐이 공원 앞 삼거리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B(34세)가 택시 요금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서 그러한 다툼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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