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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택시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요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머리(이마)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던 중 “쾅” 소리가 나 살펴보니 택시 뒤 펌퍼가 손상되어 있었다. 발자국도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②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손님이 요금 안주고 한 대 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로 안면부를 폭행당했다. 112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4. 7. 23.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이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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