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0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3:4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소재 신한은행입구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한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