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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6 2014가합2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4,583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3.부터, 1,464,583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의 명예훼손 범행 ① 피고는 2013. 2. 8.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원고(피고의 동생)가 8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원고는 사기꾼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E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이라 한다

).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2. 10. 원고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6420호).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6. 19.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고(전주지방법원 2014나478호),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3고정1028호).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7. 11.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고(전주지방법원에서 2014노422호),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상해 범행 ① 피고는 2013. 11. 23.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원고의 농장에서 형제간 사기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원고의 배 부위를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원고의 뒷목 부위를 때리고 끌어당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뇌진탕, 경추 염좌,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범행’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정48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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