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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3 2019가단202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0.6㎡(이하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3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매수한 후 2015. 5. 1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임대차목적물 중, 노래연습장 부분 115.1㎡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유흥주점 부분 65.5㎡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점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계약이 예정되어 위 계약기간 중에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 만료일로 조정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2주 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주변 시세에 맞추어 재산정하여 계약한다

‘라고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5. 15.로 소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 차임 월 55만 원을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28.경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료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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