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8: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사는 E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의 절 신도인 피해자가 불교 공부를 게을리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9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수회 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현관문을 향해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피해자 신고가격 40만 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11: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D이 그의 아들 H으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H(8세)이 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주 깎는 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