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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16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4. 03:1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고시원 ’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 층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4. 03:20 경 제 1 항 기재 E 고시원 4 층 샤워 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30 세 )를 발견하고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발생장소 및 출동상황 관련 등)- 사진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 관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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