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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여, 46세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⑴ 피고인은 2016. 7. 21. 21:12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여관 불상 호실에서, 위 여관 업주인 B에게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E( 여, 46세) 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 그곳에 있는 TV 받침 밑에 숨겨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11. 19:5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E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⑴ 피고인은 2016. 8. 14. 18:5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로 위 여관 업주인 B에게 4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H( 여, 40세) 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 그곳에 있는 TV 받침 밑에 숨겨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29. 18:5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H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G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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