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어느 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0. 12.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나는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전북도청 국장, 완산경찰서 경찰관을 잘 알고 있다. 이 인맥을 통해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위치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3. 2. 28.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이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용도지역 변경이 될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2. 8. 17. 피해자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일 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31일경 위 G 명의의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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