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2.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현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일요일에 전주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을 운송하는 차량 기사가 그만 둔다고 하는데 40만 원을 주고 들어와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까, 40만 원만 주면 신도들 운송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F교회 운송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둔산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전북 도청에서 통근버스 2대를 가지고 들어가 운행할 수 있는 연봉 9,600만 원 짜리 계약 건이 나와 있는데, 나와 같이 각 1대씩 가지고 들어가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북 도청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전주시 완산구 H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도청에 45인승 승합차 2대와 도청 장학숙에 25인승 승합차 5대를 증차할 계획이 있는데 300만 원을 주면 도청과 장학숙에 차량을 넣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