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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6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2. 30.부터 위 건물의...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2.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임대기간을 2018. 12. 30.부터 2019. 12. 29.까지로, 월세를 2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30.부터 원고에게 단 한 차례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장을 작성하여 2019. 4. 4.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19. 5. 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2018. 12.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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