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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2. 11. 초순 24:00경 구미시 C 모텔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1.15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2. 12. 9. 19: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룸 부근의 공터에서 미리 구입한 포카리스웨트 음료수병의 병뚜껑에 필로폰 약 0.04g과 포카리스웨트 음료 소량을 부어 이를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피의자의 행동 등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붙임에 대한, 피의자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지갑 속에 있던 마약 사진, 피의자 모발 채취에 대한)

1. 시약 검사결과, 사진 12장, 사진 8장, 시약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사진 9장, 사진 3장, 감정의뢰회보(2012-C-8701),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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