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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11. 2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흰종이에 싸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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