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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3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청에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김포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이를 알선 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직업 소개소에서 2017. 3. 27.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인 D를 2017. 6. 15. 경 E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F 소재 ‘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제조업체에 일용직 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별지 ‘ 범죄 일람표(Ⅰ)’ 와 같이 D 등 5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이들이 받는 일당 중 15,000원을 알선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에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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