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그전에 김 포 소재 이슬람센터 E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 외국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말레이시아인 G(G, H 생 )를 소개를 받았다.
그러나 위 외국인은 사증 면제 (BI)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김포시 I에 있는 ‘J’ 제조업체에 일용직 공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준 후 일당으로 받은 12만 원의 10퍼센트인 12,000원을 위 G로부터 소개비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에게 도합 27회에 걸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이들 로부터 소개비로 일당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에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농장 등에 불법 취업 외국인 14명 긴급보호), 수사보고( 취업 진술서 및 간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적발된 외국인 명단 및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A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1. 고발장
1. 각 고용 확인서
1. 신고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선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