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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인력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일해오던 중, 2018. 2.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물류센터(백암지점)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주)E 물류센터(백암지점)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고용을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인 F를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용을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인력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인 G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을 상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인 F를 일당 11만원을 받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6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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