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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3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관할 시청에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한 후, 김포시 D 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김포시 F에 있는 ‘G’ 상호의 주방 가구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김포시 H에 있는 ‘I’ 상호의 주방 가구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용을 알선하거나 이를 알선 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위 직업 소개소에서 2017. 4. 24. 일반관광 (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J을 2017. 5. 15. 경부터 2017. 5. 19.까지 K이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L 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주방용 싱크대를 제작하는 업체에 일용직 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J 등 외국인 15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이들이 받는 일당 중 10,000원을 알선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에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일반관광 (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N를 2017. 6. 13. 경부터 2017. 6. 15.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G ’에서 가구 목재 연마 업무에 일당 7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 범죄 일람표(Ⅲ)' 기 재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 하였다.

3. 피고인 C은 일반관광 (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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