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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8 2017고정1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ㆍ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덥 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5. 3. 17.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 동바리 멍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 대를 안 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 동바리 상부 슬라브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 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고 이를 방 치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원 수급 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D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7. 1. 19.부터 2018. 5.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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