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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정3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종합 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2. 19. 설립되어 2015. 7. 1. ( 주) 생보 부동산 신탁으로부터 평택시 C 아파트 신축공사 ’를 수주 받은 법인, D는 C 1차 2 블럭 201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 총괄책임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은 조적, 미장, 방 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9. 22. 설립되어 B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조적, 미장 방수 공사업을 수주 받은 법인, 피고인은 E의 현장 소장으로 E 소속 직원들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망 F(63 세) 은 E 소속으로 아파트 건물 외벽의 견출 작업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D는 C 1차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피고인은 E의 현장 소장으로 C 1차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안전벨트 등 안전 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와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 및 방 책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며,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6. 5. 17. 11:20 경 그 곳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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