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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97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 자가 고소작업 대 사용 시 안 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 대 연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작업대를 벗어 나 작업을 한 것이 명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E은 포항시 남구 F에서 토목 건축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포항 공대 G로부터 위 ‘H ’를 수주하여 시공하면서, 그중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A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도급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I에서 소 방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 J에 주식회사 E이 건설 중인 ‘H’ 중 소방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K에게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여 설치공사 중인 스프링클러 가지 관의 현장 실측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대의 붐 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 대를 연결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탑승자로 하여금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 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 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결과, 실측작업을 하던 근로자 K가 작업대를 벗어 나 작업을 하다가 9.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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