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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2.20 2011고합26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1. 9.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9. 19. 확정되어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4. 14. 06: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잠바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파란색 비닐봉지를 던지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파란색 비닐봉지에 넣어 건네주자 이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5. 13. 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고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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