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제과점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삼교 쪽에서 작천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중상해 여부 등) 및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