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8:15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 소재 G 음식점 앞 도로를 군내 방면에서 가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4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소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뇌와 중추신경 부위 등에 손상을 입어 중증의 정신지체나 사지마비의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