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탈구 및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