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차를 구매하여 미리 열쇠를 복사하고 GPS를 장착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와 서로 교환하는 소위 ‘대차’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준 승용차를 GPS를 통해 위치 추적하고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에서 대차를 원하는 피해자를 선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연락처와 대차조건을 알려주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대차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 준 승용차를 다시 절취해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0.경 부산 해운대구 F 도로변에서 피해자 G의 H 에쿠스 승용차와 피고인들의 I 그랜져TG 승용차를 서로 교환하여 대차한 다음,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3. 2. 11.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옆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그랜져TG 승용차(시가 약 450만 원)를 운전해옴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비롯하여 2013. 2. 1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