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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0 2019고단172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9 고단 172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광양시 G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 2018. 4. 25. 까지는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101]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 인바, 대포 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에 GPS를 부착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이를 다시 훔쳐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I 명의의 J BMW520d 차량을 취득한 다음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GPS를 부착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위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용도로 대포 폰 2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피해자 K이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로 접근하자, 피고인 B은 위 대포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16. 14:00 경 여수시 여수버스 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GPS를 통해 위 차량이 광주 북구 L 아파트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19. 4. 23. 04:16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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