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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노4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액 일부를 반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장투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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