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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0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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