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8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22,023,153원, 선정자 B에게 6,666,660원, 선정자 C에게 7,399,6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