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18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22,023,153원, 선정자 B에게 6,666,660원, 선정자 C에게 7,399,6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22,023,153원, 선정자 B에게 6,666,660원, 선정자 C에게 7,399,60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