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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단104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127,349원, 선정자 B에게 13,308,704원, 선정자 C에게 9,972,97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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