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단104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127,349원, 선정자 B에게 13,308,704원, 선정자 C에게 9,972,97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127,349원, 선정자 B에게 13,308,704원, 선정자 C에게 9,972,974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