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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965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0원, 선정자 B에게 4,14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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